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국립환경과학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2. 증거확보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1. 운영현황 : 본 기관에서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운영현황 설치대수,설치위치및촬영범위,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안내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총 239대 |
청사건물 복도 및 출입구 |
24시간 |
30일
|
연구지원과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현황 확인은 관련자료 다운로드를 클릭 하세요.
다운로드
2.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안내
구분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연구지원과 |
과장 |
연구지원과장
|
032-560-7005 |
운영자 |
연구지원과 |
주무관 |
김헌일
|
032-560-7040 |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삭제)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운영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연구지원과
※ 열람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서식은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다운로드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0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 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
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4년 2월 1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일자 : 2014년 2월 14일 / 시행일자 2014년 2월 21일
- 변경일자 : 2018년 6월 29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현황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