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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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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조류발생시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98년부터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주요 호소에 대하여 조류경보제를 실시 중입니다. `16년도에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에서 클로로필-a를 삭제하고 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조류경보 대상 상수원은 주암호('98년부터 시범 실시, '99년부터 정식 시행), 동복호('04년부터 영산강물환경연구소 검사, '06년부터 광주광역시 검사), 탐진호('08년 하반기부터 실시), 옥정호(전북지방환경청 조사)를 포함 4개 호수이며,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호소는 주암호와 탐진호입니다. 상수원 외에 승촌보와 죽산보를 조류관찰지점으로 `20년부터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13년 이전에는 4~11월까지만 운영되던 방식을 ‘13년부터는 연중 운영으로 운영기간을 늘렸습니다.

주요 내용

  • 조류발생 피해 예방을 위해 호소별 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조류 모니터링 실시하며, 발령기준에 따른 신속한 경보발령 및 해제를 통하여 조류 발생 시 기관별 역할 분담에 의한 효율적 대응 및 저감대책을 추진합니다. 상수원 구간에서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은 유해남조류 세포수 1,000 이상 10,000 미만인 경우 관심, 10,000 이상 1,000,000 미만인 경우는 경계, 1,000,000 이상인 경우는 조류대발생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합니다. ‘11년 이후 영산강·섬진강수계에서 대상호소에서 조류경보제의 관심 또는 경계 발령은 없었습니다.
  • * 남조류 세포수는 유해남조류인 Anabaena, Aphanizomenon, Microcystis, Oscillatoria 속 세포수의 합으로 함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및 환경부 조류경보제 시행계획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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