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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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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조류발생시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
  • '98년부터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주요 호소에 대하여 실시중이며, `16년도에 조류경보제 개정·시행
    ※ 경보발령 기준에서 클로로필-a를 삭제하고 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 발령용어 변경(조류주의보→관심, 경보→경계) 등
  • 관계기관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상수원 및 친수활동의 안전성 확보

법적 근거

  • 『물환경보전법』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 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매년 조류경보제 시행계획(환경부 수질관리과) 및 금강수계 조류경보제 시행계획(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수립

대상 호소 및 하천

  • 대청호 : '98년부터 실시, '01년부터 3개 수역으로 구분 시행(대상지점: 회남, 추동, 문의, 참고지점: 장계, 추소, 댐앞)
  • 보령호 : '09년 시범운영 후 '10년부터 실시(대상지점: 댐앞)
  • 금강 보 구간 : ‘20년부터 수질예보지점에서 조류경보제 지점으로 편입(관찰지점: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운영 기간

  • 2013년부터 연중 운영(‘12년 이전 4~11월 운영)

주요 내용

  • 조류발생 피해 예방을 위해 호소별 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 조류 모니터링 실시, 발령기준에 따른 신속한 경보발령 및 해제
  • 조류 발생 시 기관별 역할 분담에 의한 효율적 대응, 저감대책 추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금강물환경연구소
  • 연락처 : 043-730-5600
  • 최종 업데이트일 : 2021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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