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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류발생에 따른 정수처리장 기능 저하 및 일부 남조류의 독성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류경보제를 시행하며, 관계기관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상수원의 안전성 확보
* ’98년부터 환경부, 시·도지사가 하천·호소 중 상수원 및 친수활동 수역으로 이용되는 주요 하천·호소에 대하여 실시하며, 주요 하천·호소 28개소(상수원 22 개소, 하천 5개소, 친수활동 구간 1개소)에 조류경보제 시행
** 법적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 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팔당호 조류경보제 발령 현황
‘‘98년 팔당호 조류경보제 시행 후, 조류관심 발령은 총 301일, 조류경보 이상은 미발령 되었으며, 최근 15년간 조류관심 총 218일 발령
팔당호 조류경보제 발령 현황 안내
구분 |
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관심발령(일) |
218 |
36 |
23 |
43 |
0 |
28 |
0 |
23 |
43 |
0 |
0 |
22 |
0 |
0 |
0 |
0 |
팔당호 조류경보제 운영기준
- 발령기준 :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 세포수가 단계별 기준에 해당될 때 발령
팔당호 조류경보제 운영기준 안내
상수원 구간 |
관심 |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 세포/mL 이상 1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
경계 |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 세포/mL 이상 1,00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
조류 대발생 |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
해제 |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
친수활동 구간 |
관심 |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20,000 세포/mL 이상 10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
경계 |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
해제 |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2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
*남조류세포수는 유해남조류인 Anabaena, Aphanizomenon, Mycrocystis, Oscillatoria 속 세포수의 합
*조류 모니터링 기관(한강물환경연구소)은 조류 피해 사전 대응을 위해 경보발령과 관계없이 측정자료를 취·정수장에 신속히 통보
팔당호 조류경보제 모니터링
- 대상호소 : 팔당호(상수원 구간)
- 분석기관 : 한강물환경연구소
- 조사기간 : 1월 ∼ 12월(‘11년 말 ∼ ’12년 초와 같은 남조류 이상 증식에 대비하여 연중 운영)
- 대상지점 : 댐앞, 삼봉, 부용사앞, 이천, 신연교 5개지점, 측정자료 중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조류경보제 운영
- 조사방법 : 주 1회 이상(조류경보 이상 발령시 주 2회 이상), 층별 통합채수
- 측정항목 : 측정항목 : 수온, pH, DO, 투명도, 탁도, 클로로필 a, 유해남조류 세포수, 유해남조류 우점종 및 세포수(속별),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조류독소(총 Microcystin-LR)
- *냄새물질, 조류독소는 ‘경계’이상 시에만 필수항목이고 평시에는 권고항목
- 분석방법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에 따름
조류경보제 운영체계
-
수질측정
수질검사 기관
-
조류경보 발령
환경청장, 시 · 도지사
-
기관별 대응
경보제 관계기관
-
조류경보 해제
환경청장, 시 · 도지사
단계별 대응요령
단계별 대응요령 안내
단계 |
관계기관 |
조치사항 |
관심 |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환경연구소장(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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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관리자 |
-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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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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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ㆍ지방 환경청장(시ㆍ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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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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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사장 |
-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실시
- 하천구간 조류 예방ㆍ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
경계 |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독소)
-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
수면관리자(수면관리자) |
-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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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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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ㆍ지방 환경청장(시ㆍ도지사) |
- 경계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주변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자제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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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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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사장 |
-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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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대발생 |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독소)
-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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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관리자(수면관리자) |
-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 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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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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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ㆍ지방 환경청장(시ㆍ도지사) |
- 조류대발생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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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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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사장 |
-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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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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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ㆍ지방 환경청장(시ㆍ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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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ㆍ도지사가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의 관계 기관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은 위 표의 조치사항 외에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조류경보를 발령하기 전이라도 수면관리자, 홍수통제소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수온 상승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방류량을 늘리는 등 조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