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담당부서 | 비고 |
---|---|---|
1. 대기오염물질 | 대기공학연구과 | - |
2. 소음·진동 | 생활환경연구과 | - |
3. 산업폐수 및 하수 | 물환경공학연구과 상하수도연구과 |
- |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 물환경공학연구과 | - |
5. 상수원수 먹는물 및 먹는샘물 | 상하수도연구과 | - |
6. 수처리제 | 상하수도연구과 | - |
7.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 자원순환연구과 | - |
8. 수은을 함유한 전지류 | 자원순환연구과 | - |
9.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중 잔류농약 | 상하수도연구과 | - |
10. 유독물시험 | 위해성평가연구과 | - |
11. 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함유량 | 환경보건연구과 | - |
12.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 | 대기공학연구과 | - |
13.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 교통환경연구소 | - |
14. 자동차연료·촉매제 또는 첨가제 | 교통환경연구소 | - |
15. 기타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의뢰 항목 중 1번~5번, 7번~10번, 15번 사항에 대하여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 그 의뢰인에게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의뢰 할 것을 요 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의뢰 항목 중 12번, 14번의 경우 각각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검사,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기준 검사 등 별도의 일반민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장은 시험에 있어서 특수한 동물 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수료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 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시험을 하는 경우 수수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다만, 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기계 기구는 그 시험결 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의뢰자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반환 합니다.
순서 | 시험절차 | 주관수행자 |
---|---|---|
1 | 시험검사 신청(구비서류 및 구비사항 포함) 구비서류 접수 : 종합민원실 구비사항 접수 : 첨가제 담당자 |
의뢰자 |
2 | 첨가제 제조기준적합여부 검사 | 교통환경연구소 |
3 |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 검사 | 한국석유 품질관리원 |
4 | 시험성적서 교부(적합, 부적합 판별) | 교통환경연구소 |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