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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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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류발생에 따른 정수처리장 기능 저하 및 일부 남조류의 독성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류경보제를 시행하며, 관계기관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상수원의 안전성 확보

* ’98년부터 환경부, 시·도지사가 하천·호소 중 상수원 및 친수활동 수역으로 이용되는 주요 하천·호소에 대하여 실시하며, 주요 하천·호소 28개소(상수원 22 개소, 하천 5개소, 친수활동 구간 1개소)에 조류경보제 시행
** 법적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 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팔당호 조류경보제 발령 현황

‘‘98년 팔당호 조류경보제 시행 후, 조류관심 발령은 총 301일, 조류경보 이상은 미발령 되었으며, 최근 15년간 조류관심 총 218일 발령

팔당호 조류경보제 발령 현황 안내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관심발령(일) 218 36 23 43 0 28 0 23 43 0 0 22 0 0 0 0

팔당호 조류경보제 운영기준

  • 발령기준 :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 세포수가 단계별 기준에 해당될 때 발령
팔당호 조류경보제 운영기준 안내
상수원 구간 관심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 세포/mL 이상 1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경계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 세포/mL 이상 1,00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조류 대발생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해제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친수활동 구간 관심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20,000 세포/mL 이상 10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경계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해제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2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남조류세포수는 유해남조류인 Anabaena, Aphanizomenon, Mycrocystis, Oscillatoria 속 세포수의 합
*조류 모니터링 기관(한강물환경연구소)은 조류 피해 사전 대응을 위해 경보발령과 관계없이 측정자료를 취·정수장에 신속히 통보

팔당호 조류경보제 모니터링

  • 대상호소 : 팔당호(상수원 구간)
  • 분석기관 : 한강물환경연구소
  • 조사기간 : 1월 ∼ 12월(‘11년 말 ∼ ’12년 초와 같은 남조류 이상 증식에 대비하여 연중 운영)
  • 대상지점 : 댐앞, 삼봉, 부용사앞, 이천, 신연교 5개지점, 측정자료 중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조류경보제 운영
  • 조사방법 : 주 1회 이상(조류경보 이상 발령시 주 2회 이상), 층별 통합채수
  • 측정항목 : 측정항목 : 수온, pH, DO, 투명도, 탁도, 클로로필 a, 유해남조류 세포수, 유해남조류 우점종 및 세포수(속별),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조류독소(총 Microcystin-LR)
  • *냄새물질, 조류독소는 ‘경계’이상 시에만 필수항목이고 평시에는 권고항목
  • 분석방법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에 따름

조류경보제 운영체계

  • 수질측정

    수질측정

    수질검사 기관
  • 조류경보 발령

    조류경보 발령

    환경청장, 시 · 도지사
  • 기관별 대응

    기관별 대응

    경보제 관계기관
  • 조류경보 해제

    조류경보 해제

    환경청장, 시 · 도지사

단계별 대응요령

단계별 대응요령 안내
단계 관계기관 조치사항
관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환경연구소장(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
  •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시ㆍ도지사)
  • 관심경보 발령
  •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도ㆍ단속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댐, 보 여유량 확인ㆍ통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실시
  • 하천구간 조류 예방ㆍ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경계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독소)
  •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수면관리자)
  •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시ㆍ도지사)
  • 경계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주변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자제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기상상황, 하천수문 등을 고려한 방류량 산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조류대발생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독소)
  •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수면관리자(수면관리자)
  •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 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시ㆍ도지사)
  • 조류대발생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댐, 보 방류량 조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해제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시ㆍ도지사)
  • 각종 경보 해제 및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비고
1.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ㆍ도지사가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의 관계 기관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은 위 표의 조치사항 외에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조류경보를 발령하기 전이라도 수면관리자, 홍수통제소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수온 상승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방류량을 늘리는 등 조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한강물환경연구소
  • 연락처 : 031-770-7206
  • 최종 업데이트일 : 2021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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