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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수질오염 사고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한 수질감시경보 체계 운영
- 연속적인 수질변화 모니터링 등 수질측정망의 보완적 기능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및 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4호
추진체계
-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하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4대강(한강․낙동강․금강․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서 운영
-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망 설치․운영기관으로서 수질자동측정망에 대한 설치․관리 업무를 대행
수질자동측정망 구성
- 각의 수질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수질TMS관제센터에서 수집하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4대강 물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하고 해당기관에서는 전송된 자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한강물환경연구소
- 연락처 : 031-770-7206
- 최종 업데이트일 : 2021년 0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