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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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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수계의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질·총량·퇴적물·방사성물질 등 다양한 종류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과 『물환경보전법』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측정항목 및 조사지점

  • 하천에서 월별 분석항목은 수온, pH, DO, BOD, COD, TOC, SS, 총질소, DTN, NH3-N, NO3-N, 총인, DTP, PO4-P, 페놀류, 분원성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전기전도도, 클로로필- a이며, 호소에서 월별 분석항목은 하천의 월별 측정항목에 투명도를 추가합니다. 분기별 분석항목은 Cd, CN, Pb, Cr6+, As, Hg, Sb, ABS입니다. 중권역대표지점, 하천 및 호소의 주요지점 에서는 연 2회 TCE, PCE,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를 분석하며, 연간 1회 7월에는 PCB와 유기인을 분석합니다. 중권역대표지점에 대해서는 10월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분석합니다.

조사결과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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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수질측정망 운영으로 하천 및 호소지점의 주요지점에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수질감시경보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경보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수질예보제 등 수질측정망의 조사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상시측정 및 수질·수생태계 조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호

측정항목 및 조사지점

  • 공통항목으로 수온, pH, 용존산소농도, 전기전도도, TOC 5개 항목을 측정하며, 측정지점의 특성에 따라 탁도, 클로로필-a, 페놀, 질소화합물, 인화합물, 중금속류, VOCs(9종), 생물감시 항목(물벼룩, 조류, 미생물, 황산화미생물 등)을 조사합니다.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4대강 물환경연구소는 수질자동측정소 운영 및 생산 지료에 대한 검증 평가, 수질자동측정소별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측정망 설치·운영기관으로서 수질자동측정망에 대한 설치·관리업무를 환경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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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전국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 퇴적물에 대한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퇴적물의 환경질을 평가함으로써, 집행된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장래 퇴적물의 환경질 보 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퇴적물측정망 운영은 수질측정망, 생물측정망과 연계 운영을 통한 종합적인 물환경 평가를 지원하고, 환경기준에 대비한 호소 및 하 천 퇴적물의 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유용합니다.
    ※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상시측정 및 수질·수생태계 조사)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환경부장관이 설 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7호

측정항목 및 조사지점

  • 현장항목으로 수심, 수온, 용존산소농도, pH, 전기전도도 5개 항목을 측정하고, 하천퇴적물은 입도, 함수율, 완전연소가능량, COD, TOC, 총질소, 총인, 수용성 인 8개 항목과 함께 납, 아연, 구리, 크롬, 니켈, 비소, 카드늄, 수은, 알루미늄, 리듐 8개 항목을 분석합니다. 호소퇴적물은 하천현장항목에 투명도를 추가하며, 하천퇴적물의 16개 항목 이외에 PCBs(10동족체), PAHs(16 동족체), DDTs(6종), VOCs(12종)을 추가로 분석합니다.
  • 하천·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퇴적물 환경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지점, 각 권역의 말단부 또는 대표지점이면서 퇴적물 조사에 적합한 지점, 기타 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점으 로 하천 40개 지점 연간 2회, 호소 29개 지점은 연간 1회 조사합니다.

조사결과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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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물질 확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을 감시함으로써 인공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폐기물의 공공수역 유입 여부를 점검하여 하천·호소의 안전한 이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신설(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여부 조사, ‘13.3.22., ‘14년부터 하천·호소의 방사성물질을 조사하도록 함)

측정항목 및 조사지점

  • 방사성물질중 세슘 134, 세슘 137, 요오드 131를 대상항목으로 분석합니다.
  • 2018년도 현재 영산강 섬진강수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19개 지점을 조사지점(하천 16개 지점, 호소 3개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영산강물환경연구소
  • 연락처 : 062-970-3904
  • 최종 업데이트일 : 2021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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