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의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질·총량·퇴적물·방사성물질 등 다양한 종류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과 『물환경보전법』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측정항목 및 조사지점
하천에서 월별 분석항목은 수온, pH, DO, BOD, COD, TOC, SS, 총질소, DTN, NH3-N, NO3-N, 총인, DTP, PO4-P, 페놀류, 분원성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전기전도도, 클로로필- a이며, 호소에서 월별 분석항목은 하천의 월별 측정항목에 투명도를 추가합니다. 분기별 분석항목은 Cd, CN, Pb, Cr6+, As, Hg, Sb, ABS입니다. 중권역대표지점, 하천 및 호소의 주요지점 에서는 연 2회 TCE, PCE,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를 분석하며, 연간 1회 7월에는 PCB와 유기인을 분석합니다. 중권역대표지점에 대해서는 10월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분석합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으로 하천 및 호소지점의 주요지점에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수질감시경보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경보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수질예보제 등 수질측정망의 조사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상시측정 및 수질·수생태계 조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호
측정항목 및 조사지점
공통항목으로 수온, pH, 용존산소농도, 전기전도도, TOC 5개 항목을 측정하며, 측정지점의 특성에 따라 탁도, 클로로필-a, 페놀, 질소화합물, 인화합물, 중금속류, VOCs(9종), 생물감시 항목(물벼룩, 조류, 미생물, 황산화미생물 등)을 조사합니다.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4대강 물환경연구소는 수질자동측정소 운영 및 생산 지료에 대한 검증 평가, 수질자동측정소별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측정망 설치·운영기관으로서 수질자동측정망에 대한 설치·관리업무를 환경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 퇴적물에 대한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퇴적물의 환경질을 평가함으로써, 집행된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장래 퇴적물의 환경질 보 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퇴적물측정망 운영은 수질측정망, 생물측정망과 연계 운영을 통한 종합적인 물환경 평가를 지원하고, 환경기준에 대비한 호소 및 하 천 퇴적물의 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유용합니다.
※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상시측정 및 수질·수생태계 조사)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환경부장관이 설 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7호
측정항목 및 조사지점
현장항목으로 수심, 수온, 용존산소농도, pH, 전기전도도 5개 항목을 측정하고, 하천퇴적물은 입도, 함수율, 완전연소가능량, COD, TOC, 총질소, 총인, 수용성 인 8개 항목과 함께 납, 아연, 구리, 크롬, 니켈, 비소, 카드늄, 수은, 알루미늄, 리듐 8개 항목을 분석합니다. 호소퇴적물은 하천현장항목에 투명도를 추가하며, 하천퇴적물의 16개 항목 이외에 PCBs(10동족체), PAHs(16 동족체), DDTs(6종), VOCs(12종)을 추가로 분석합니다.
하천·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퇴적물 환경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지점, 각 권역의 말단부 또는 대표지점이면서 퇴적물 조사에 적합한 지점, 기타 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점으 로 하천 40개 지점 연간 2회, 호소 29개 지점은 연간 1회 조사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물질 확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을 감시함으로써 인공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폐기물의 공공수역 유입 여부를 점검하여 하천·호소의 안전한 이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신설(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여부 조사, ‘13.3.22., ‘14년부터 하천·호소의 방사성물질을 조사하도록 함)
측정항목 및 조사지점
방사성물질중 세슘 134, 세슘 137, 요오드 131를 대상항목으로 분석합니다.
2018년도 현재 영산강 섬진강수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19개 지점을 조사지점(하천 16개 지점, 호소 3개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