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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처리절차
청구 및 공개 절차
01
청구
정보공개인 청구(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02
접수/이송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부서에 청구서 이송
03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 3자 등의 의견 청취(제 3자는 비고액 요청시 [제 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처리기간 : 1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의 경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04
결정통지
공개여부 결정통지 (청구인)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05
공개실시
공개여부 결정통지 (청구인)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제출
절차맵
청구인은 정보공개 주간부서에 청구서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소관기관 관련 정보는 청구서가 이동하며, 그외는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청구서가 전달된다.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심의회에 청구서 송부(심의) 및 공개청구 사실통지, 제 3자의 의사에 한하여 공개시 공개 통지 절차가 진행된다.
정보공개 요청 시 제 3자또는 관련기관은 비공개 요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의견제출(공개재상 정보 제3자와 관련있을 떄)을 할 수 있다.
정보생산 기관은 정보공개 담당부서와 의견 청취 및 의견 제출을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정보공개 담당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하며, 청구인은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청구서 이송통지를 할 수 있다.
정보공개는 10일 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해야 하며, 기간내 결정불가시 10일 범위 내 연장 통지가 가능하다. 청구인 확인 시 수수료가 징수 되며,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실시한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연구전략기획과
연락처 :
최종 업데이트일 :
2021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