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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 공개처리절차

청구 및 공개 절차

  • 01
    청구
    정보공개인 청구(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 02
    접수/이송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부서에 청구서 이송
  • 03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 3자 등의 의견 청취(제 3자는 비고액 요청시 [제 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의 경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04
    결정통지
    공개여부 결정통지 (청구인)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05
    공개실시
    공개여부 결정통지 (청구인)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제출


 

절차맵

정보 공개처리절차 맵. 청구인이 청구서를 접수할 경우, 정보공개 주관부서가 접수를 받고 다른 소관기관으로 청구서가 이동됨. 이때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를 보냄. 청구인이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주간일부터 30일 이내)을 하거나 청구서 이송통지를 정보공개 담당부서에게 보낼 경우,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정보공개 심의회로 청구서 송부(심의), 공개청구 사실통지, 제 3자의 의사에 한하여 공개시 공개 통지를 전달함. 이 밖에도 제 3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의견제출(공개재상 정보 제 3자와 관련있을 때)을 전달받기도 함. 그리고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정보생산 기관에게 의견 청취, 의견 제출을 핢. 이외 10일 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기간 내 결정 불가 시 10일 범위 내 연장 통지,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실시 등의 조건이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연구전략기획과
  • 연락처 :
  • 최종 업데이트일 : 2021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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