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187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중 일부를 개정‧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032-560-71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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