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28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