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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등록일2020-08-31 조회수2769 담당부서위해성평가연구과 담당자 국립환경과학원 공고번호공고 제2020-407호 입법예고기간2020-08-31~2020-09-21
첨부파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0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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