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의연구분야 및 환경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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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0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