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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2021-11-01 조회수451 담당부서화학물질연구과 담당자 국립환경과학원 공고번호공고 제2021-414호 입법예고기간2021-11-01~2021-11-20
첨부파일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14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7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032-560-7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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