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14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7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032-560-7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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