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88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032-560-7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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