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시험의뢰(국내제조, 수입)시 구비서류 및 구비사항
□ 구비서류
○ 검사신청서
o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MSDS)
○ 제품의 생산 공정흐름도
○ 사업자등록증 사본
o 기존검사합격증 사본(재검사에 한함)
○ 시험수수료 544,400원 (기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기관 방문 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사항
○ 시험용 촉매제(요소수) : 4리터(ℓ)
►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임. ('21.11월부터 '22.1.31까지 한시적으로 현지확인을 생략하였으나, '22.2.1일이후 신청건부터 현지확인(국내제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