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2020-5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과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모합니다.
2020년 1월 9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지정배경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건강모니터링, 구제기준 마련 등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센터 지정 필요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체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과 가습기살균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등 수행
○ 사업내용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 신체건강(건강검진) 및 정신건강(심리검사, 상담 등)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업무 지원·협력 사항
- 그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 국고지원 규모
- 총 사업비의 100% 지원
※ 지역별 건강모니터링 대상인원에 따라 보건센터별로 차등 지급
○ 지정기간 : 2년(2020.03 ~ 2021.12)
- 지정기간 도래 후 지정목적 달성도 등을 재평가하여 연장 가능
2. 보건센터의 지정 규모
○ 서울 및 수도권지역, 강원도지역, 중부권지역(충청도), 호남권지역(전라도), 영남권지역(경상도) 등 권역을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
3.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병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4. 제출서류 및 방법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신청서와 보건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구비서류 포함 책자형식 15부)
※ 지정신청서 붙임 참조, 사업비 사용 계획서는 별도 양식 없음
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0. 01. 09.~2020. 01. 28. (20일간)
○ 신청서 접수 : 2020. 01. 28. 17시까지(국립환경과학원 도착 기준)
○ 서면심사 : 2020. 01. 30.~02. 05.
○ 서면심사 결과 통보 : 2020. 02. 06.
○ 현장심사 : 2020. 02. 10.~02. 21.
○ 지정결정 : 2020. 02월 말
※ 서면심사, 현장심사 일정은 신청기관 개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을 받은 기관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의 검토의견을 반영‧보완한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15일 이내)하고 예산교부 신청,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토 후 국고보조금 교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방문 편의성 등 원활한 건강모니터링을 위해 센터별로 협력기관 운영 가능
7. 문의․접수처 :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 주소 : (우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3동 3층
○ 전화 : 032) 560-8405, 8406, 8407
붙임 1.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1부.
2.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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