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연장접수 안내
<개 요>
❍ 배 경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73호, ‘19.12.30)에 근거하여 ’20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연속자동측정기 및 시료채취장치 형식승인을 위한 등가성평가 시행
- 대기오염측정망의 지속적인 확충 현황 고려 및 미세먼지(PM10, PM2.5) 측정기의 정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신규 도입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제도 내
원활한 편입을 위해 형식승인 등가성 평가 연장 접수 실시
❍ 공 고 일 : 2020년 2월 19일 ~ 2020월 12월 31일
<안내문>
❍ 제목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형식승인 절차 및 등가성평가 연장 접수 실시 알림
❍ 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형식승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73호(2019.12.30.)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 2019-73호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19-73호(2019.12.30.)의 TS0203.1(TM0203.1),
TS0203.6(TM0203.6), TS0205.1(TM0205.1) 및 TS0205.2(TM0205.2)항을 숙지하고, 성능 및 구조 검사를 득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일정 |
접수기간 |
시험기간 |
비고 |
1차 |
2020.2.10.~2020.2.28. |
2020.3.2.~2020.5.8. |
<PM2.5>
- 시료채취장치 : 30일
- 연속자동측정기 : 46일
(2회, 23일/회)
<PM10>
- 시료채취장치 : 30일
- 연속자동측정기 : 28일
(2회, 14일/회)
|
2차 |
2020.9.14.~2020.9.29. |
2020.10.12.~2020.12.11. |
- 미세먼지(PM10) 측정기 등가성평가 기간은 시료채취장치는 30일, 연속자동측정기는 28일(14일 2회)이며, 측정기 설치 및 평가 기간에 따라
형식승인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 등가성평가 기간은 시료채취장치는 30일, 연속자동측정기는 46일(23일 2회)이며, 측정기 설치 및 평가 기간에 따라
형식승인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등가성평가 시험을 위한 측정기 설치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담당자(02-3157-0370)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