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의연구분야 및 환경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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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2020-118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과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0년 3월 9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