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위해 현장의 소리 담는다
◇ 국립환경과학원,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위해 8월 6일 간담회 개최
◇ 미세먼지 측정법 등 대기배출원 분야를 중심으로 158종 시험기준의 개정안 설명 및 측정분석업무 관련종사자의 의견 수렴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박정민 과장(032-560-7330), 강대일 연구관(032-560-7347), 조강남 연구사(032-560-73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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