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05호
건축자재 시험기관 숙련도평가 시행 공고문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환경부예규 제642호 및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18호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숙련도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숙련도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신청 기간 내에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실로 접수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숙련도평가 대상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 참여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5월 10일(월)~5월 17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숙련도평가 신청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실에 접수
(붙임의 숙련도평가 세부지침 참고)
○ 문의
- 생활환경연구과 032-560-8312
첨부 1. 건축자재 시험기관 숙련도평가 시행알림 공문 1부.
2. 숙련도시험 세부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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