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의연구분야 및 환경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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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조류제거물질 등록현황(22년 1월6일 기준 총 11종 )
국립환경과학원은 「조류제거시설 설치 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환경부예규 제697호, 2021.12.27.) 제7조(조류제거물질의 등록)에 따라 승인 가능한 조류제거물질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알려드립니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9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