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 형식승인(등가성평가) 안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2022. 1. 11)
□ 근거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68호, 2021.1.4.)에 따라
’22년 대기분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 (PM2.5) 측정기기 형식승인을 위한 등가성평가 실시
❍ 대상기간 : 2022년 1월 11일 ~ 2022년 12월 31일(1년)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담당자(041-920-02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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