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고시
【제정 이유】
◇ 제정 이유
시험방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최신 분석 기술 및 동향을 적용한 신규 시험방법 신설(신설 3종, 개정 11종)
- 총대장균군 건조필름법(ES 04701.5) 신설
- 대장균 막여과법(ES 04703.1)과 시험관법(ES 04703.2)으로 분리 신설
-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시험방법에서 상용 제품 배지 추가
- 효소이용정량법은 상용화된 제품에 대한 정도보증/정도관리 후 실험하도록 내용 개선
◇ 주요 내용
가. 신설 3종
- 총대장균군-건조필름법(ES 04701.5)
- 대장균-막여과법(ES 04703.1)
- 대장균-시험관법(ES 04703.2)
나. 총대장균군-막여과법(ES 04701.1g) 등 개정 11종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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