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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2023-12-14 담당자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환경측정분석센터 조회수2448
첨부파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고시

 

【제정 이유】

 

◇ 제정 이유
   시험방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최신 분석 기술 및 동향을 적용한 신규 시험방법 신설(신설 3종, 개정 11종)
   - 총대장균군 건조필름법(ES 04701.5) 신설
   - 대장균 막여과법(ES 04703.1)과 시험관법(ES 04703.2)으로 분리 신설
   -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시험방법에서 상용 제품 배지 추가
   - 효소이용정량법은 상용화된 제품에 대한 정도보증/정도관리 후 실험하도록 내용 개선
 

◇ 주요 내용
   가. 신설 3종
     - 총대장균군-건조필름법(ES 04701.5)
     - 대장균-막여과법(ES 04703.1)
     - 대장균-시험관법(ES 04703.2)
   나. 총대장균군-막여과법(ES 04701.1g) 등 개정 11종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연구전략기획과
  • 연락처 : 032-560-7066
  • 최종 업데이트일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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