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의연구분야 및 환경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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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 고시
【제정 이유】
◇ 제정 이유 시험방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개정 19종) - 총칙(ES 05000)에서 미생물 시료 폐기방법 표현 명확화 - 효소이용정량법은 상용화된 제품에 대한 정도보증/정도관리 후 실험하도록 내용 개선
◇ 주요 내용 가. 총칙(ES 05000.f) 개정 나. 저온일반세균-평판집락법(ES 05701.1e) 등 개정 18종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