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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2023-12-14 담당자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환경측정분석센터 조회수1459
첨부파일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 고시

 

【제정 이유】

 

◇ 제정 이유
   시험방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개정 19종)
   - 총칙(ES 05000)에서 미생물 시료 폐기방법 표현 명확화
   - 효소이용정량법은 상용화된 제품에 대한 정도보증/정도관리 후 실험하도록 내용 개선
 

◇ 주요 내용
   가. 총칙(ES 05000.f) 개정
   나. 저온일반세균-평판집락법(ES 05701.1e) 등 개정 18종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연구전략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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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업데이트일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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