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부터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주요 호소에 대하여 실시중이며, `16년도에 조류경보제 개정·시행 ※ 경보발령 기준에서 클로로필-a를 삭제하고 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 발령용어 변경(조류주의보→관심, 경보→경계) 등
관계기관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상수원 및 친수활동의 안전성 확보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 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매년 조류경보제 시행계획(환경부 수질관리과) 및 금강수계 조류경보제 시행계획(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수립
대상 호소 및 하천
대청호 : '98년부터 실시, '01년부터 3개 수역으로 구분 시행(대상지점: 회남, 추동, 문의, 참고지점: 장계, 추소, 댐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