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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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하천·호소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는 수질측정망의 설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정함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 (상시측정 및 수질·수생태계조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수질측정망 구분
- 수질 일반측정망(시행규칙 제22조제3호 ·제5호·제6호 및 제23조 관련)
: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 및 추세파악,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수질 총량측정망(시행규칙 제22조제2호 관련)
: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의 수질현황 및 총량제 이행사항 평가, 단위유역의 수질, 유량 등 총량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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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전국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퇴적물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환경질(Sediment Quality)을 평가하고, 이미 집행된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장래 퇴적물 환경질 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
- 수질측정망, 생물측정망과의 연계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물환경 평가를 지원
- 퇴적물이 수질과 수생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지원
- 퇴적물 기준이 설정되는 경우 기준 달성 여부 평가를 지원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 퇴적물특정망(시행규칙 제22조 제7호 관련)
측정망 구성
① 측정지점 선정 기본 개념
- 하천 및 호소 '물환경' 보전을 위해 퇴적물 환경질(Sediment Quality)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지점
- 각 권역의 말단부 또는 대표지점이면서 퇴적물 조사에 적합한 지점
- 기타 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점
② 측정지점 선정 기준
- 퇴적물의 이화학적 특성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퇴적물 측정 목적과 퇴적물 측정망 설계 지침을 기본으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지점 선정 및 폐쇄를 실시
- 수계 특성의 대표성 및 퇴적물 환경질 파악이 용이한 단위유역 말단부 또는 대표지점
- 수질측정망, 생물측정망 지점과 연계하여 물환경종합평가 등 통합적 해석이 가능한 지점
- 퇴적물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
-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거나 정체 수역
- 용수이용 측면에서 수질에 대한 퇴적물의 영향 평가가 요구되는 지점
- 4대강 보 상·하류 각 한 지점, 보 상류에 한 지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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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물질 확산에 대비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의 방사성물질 감시
- 「물환경보전법」제16조의2 신설(‘13.3.22.)로 ’14년부터 환경부가 하천·호소의 방사성물질을 조사하도록 법제화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여부 조사)
-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운영지점
- 2015년도 : 금강수계 13개 지점 및 낙동강수계 16개 지점
- 2016년도 : 금강수계 14개 지점 및 낙동강수계 20개 지점
- 2017년도 : 금강수계 18개 지점 및 낙동강수계 23개 지점
- 2020년도~현재 : 금강수계 18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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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한 수질감시경보 체계 운영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 (상시측정 및 수질·수생태계조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주요내용
- 수질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지도
- 측정결과의 1차검증 및 운영결과 보고
- 자동측정망 경보기준 설정(안) 마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금강물환경연구소
- 연락처 : 043-730-5626
- 최종 업데이트일 : 2021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