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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고 주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3호·5호·6호 및 제23조)
목표
- 한강의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미 집행된 주요정책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장래 수질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추진체계
- 법 제9조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하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환경청, 물환경연구소) 등
조사지점
- 한강수계 총 81개 지점 (하천 76개, 호소 5개, 일반ㆍ총량ㆍ중권역대표ㆍ주요ㆍ수질예보지원 등의 지점으로 구분)
조사방법
- 조사횟수 및 주기 : 연 36~ 48회, 매주ㆍ월 또는 평균 8일 간격
- 조사항목 : BOD등 42개 항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한강물환경연구소
- 연락처 : 031-770-7206
- 최종 업데이트일 : 2021년 0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