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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환경관련 시험의뢰

개념(의의)

  • 국립환경과학원에 대한 환경에 관한 시험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험의뢰대상

시험의뢰대상
항목 담당부서 비고
1. 대기오염물질 대기공학연구과 -
2. 소음·진동 생활환경연구과 -
3. 산업폐수 및 하수 물환경공학연구과
상하수도연구과
-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물환경공학연구과 -
5. 상수원수 먹는물 및 먹는샘물 상하수도연구과 -
6. 수처리제 상하수도연구과 -
7.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자원순환연구과 -
8. 수은을 함유한 전지류 자원순환연구과 -
9.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중 잔류농약 상하수도연구과 -
10. 유독물시험 위해성평가연구과 -
11. 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함유량 환경보건연구과 -
12.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 대기공학연구과 -
13.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교통환경연구소 -
14. 자동차연료·촉매제 또는 첨가제 교통환경연구소 -
15. 기타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 -

시험의뢰 방법

  •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면 시험대상물과 시험대상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험대상물의 제출이 곤란하여 현지에서 시험할 것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대상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의뢰 항목 중 1번~5번, 7번~10번, 15번 사항에 대하여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 그 의뢰인에게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의뢰 할 것을 요 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의뢰 항목 중 12번, 14번의 경우 각각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검사,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기준 검사 등 별도의 일반민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면 별표에 의한 수수료를 그에 상당하는 전자정부수입인지(용도:행정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장은 시험에 있어서 특수한 동물 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수료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 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시험을 하는 경우 수수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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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상물 및 수수료 등의 처리

  •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대상물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기계 기구는 그 시험결 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의뢰자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반환 합니다.

시험결과 표시

  • 과학원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 에는 그 시 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기타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처리기간

  • 14일 ~ 20일

관련법규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환경부령 제333호,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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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민원서식

  • 관계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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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험의뢰 대상 관계부서

자동차연료첨가제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

개념(의의)

  • 자동차연료와 함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 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자동차 연료에 부피기준을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에 대한 제조기준 적합검사

처리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 수입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조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제2조 제10호 규정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구비서류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1부
  3. 최대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첨가제 검사신청인 경우에만 제출)
  4. 제품의 공정도 1부(촉매제 검사신청인 경우에만 제출)

구비사항

  1. 시험대상 첨가제

처리기준

  • 환경부령이 정한 제조기준에 적합 시 합격

처리기간

  • 20일

처리절차

처리절차
순서 시험절차 주관수행자
1 시험검사 신청(구비서류 및 구비사항 포함)
구비서류 접수 : 종합민원실
구비사항 접수 : 첨가제 담당자
의뢰자
2 첨가제 제조기준적합여부 검사 교통환경연구소
3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 검사 한국석유 품질관리원
4 시험성적서 교부(적합, 부적합 판별) 교통환경연구소

처리방법

  •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조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성적서 발행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1항

관계민원서식

  • 자동차 연료 · 첨가제 · 촉매제 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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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환경연구소

담당자

  • 김선문 (032-560-7629)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개념(의의)

  •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한 규정

처리대상

  •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득하여야 함

구비서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성능시험성적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 형식승인서나 수입신고수리서
  2.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서
  3. 성능시험성적서

처리기준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 인정

처리기간

  • 7일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연구지원과) → 검토(담당자) → 결재 → 통보

처리방법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필요시 보완자료 제출)를 검토하여 승인, 형식승인서는 우편으로 교부

관련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해 형식승인 신청

관계민원서식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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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측정분석센터(토양, 대기, 먹는물, 수질, 실내공기질), 생활환경연구과(소음진동), 교통환경연구소(자동차)

담당자

  • 첨가제 : 김선문 (032-560-7629)
  • 촉매제 : 서영교 (032-560-762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교통환경연구소
  • 연락처 : 032-560-7604
  • 최종 업데이트일 :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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