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안내 공고

  • 등록일

    2026-04-06
  • 담당부서

    생활환경연구과
  • 담당자

    국립환경과학원 
  • 조회수

    90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6-234호



「소음․진동관리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등에 의거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우리 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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