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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6-234호
「소음․진동관리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등에 의거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우리 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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