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적응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년 ~ 2025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에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년 ~ 2025년)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다.
(탄소중립 사회)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 · 기술 ·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
미래 강우 위험을
고려한 홍수 대응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 대응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적응력 제고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 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과학적 근거기반 대책수립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적응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이행점검 보고서 작성
적응관련 과학적 근거 마련 및 의사결정 지원
중장기 방향성 제시 및 점검 · 환류 시스템 마련
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 마련 및 적응체계 구축
국가 수소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