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담당부서
담당자
조회수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6-385호
재활용환경성평가 지정 및 변경지정 공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제3항 및 제14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