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6-1호
「자동차연료 첨가제 ·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홈페이지의 법령 정보>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