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예규/공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 등록일

    2026-06-08
  • 담당부서

    환경표준연구과
  • 담당자

    국립환경과학원 
  • 조회수

    62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제·개정 이유】

◇ 제정 이유
○ 대기환경 분야 측정기술 향상에 따른 신규 시험방법 신설

◇ 주요 내용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방법― 광대역분광법* 신설(ES 01604.4)
* 광대역분광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실시간 연속 미세먼지 질량 모니터링 방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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