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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제·개정 이유】
◇ 제정 이유 ○ 대기환경 분야 측정기술 향상에 따른 신규 시험방법 신설
◇ 주요 내용 ○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방법― 광대역분광법* 신설(ES 01604.4) * 광대역분광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실시간 연속 미세먼지 질량 모니터링 방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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